학술논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Bacchi의 WPR접근을 기반으로 / A Critical Discussion Analysis on Teacher’s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Based on Bacchi's WPR approach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Source
Subject
교육활동
교권
교권보호정책
WPR
Language
Korean
Abstract
이 연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 련한 문제가 어떻게 재현되고, 또 재현된 문제의 전제나 가정은 무엇인지, 문제가 재현되는 과정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정책이 특정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어진 문제의 변화 양상이나 문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경합하듯 도출해왔다. 하지만 Bacchi의 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을 활용하여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정책 이나 이 정책에 포함된 가정들을 전복시키고 문제시되지 않고 침묵된 것들에 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에 새로운 비판점을 제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에서 문제로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은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났으며, 이 과 정에서 ‘문제’로 재현된 것은 무엇인가? 둘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에서 재현되는 ‘문제’를 뒷받침하는 전제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이 때, 교원은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교사를 의미한다. 시기적으로는 201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공개된 문서와 연구물만을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논의하 도록 한다. 이와 같이 범위를 한정한 것은 시기적 범위가 매우 넓어질 경우 분석이 어렵고 초점이 흐려질 수 있으며, 2012년에 추진된 「교권 보호 종합 대책」 이전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책들은 교원의 신분보호 및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교권 보호 종합 대책」(2012) 이후의 이루어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Bacchi의 WPR 접근법을 연구방법으로 삼았다. WPR 접근법은 후기 구조주의 담론분석 중 정책을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구성 하는 언어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Fairclough의 비판적 담 론분석 방법을 변형하여 본 연구에 적용했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대상이 된 텍스트들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텍 스트를 크게 문법, 어휘, 결합, 텍스트 구조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네 가지의 재현된 문제와 네 가지의 전제를 분석해 냇다. 첫 번 째로 재현된 문제는 교사가 생활지도권을 갖고 있지 않아 교권 침해나 교육활 동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재현된 문제는 2012년 「교권 보호 종합 대책」에는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재현하다가 2016 년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는 교권의 의미를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한정하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재현한다. 교권침해의 영역 중 교사의 신분·지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부분은 배제하고 교사의 교 육권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2012년에 비해 보호의 영역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재현된 문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이 다변화되 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교권 보호 종합 대책」에서는 교권 침해의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이후 2016년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 행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는 2023년 개 정된 「교원지위법」에서 더욱 세분화되고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어 제시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했다는 것은 이전의 법안에서 명시되지 않 았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재현된 문제는 교육활 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그 학생의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조치 부분에서 법 적·제도적 부분이 미비했다는 점이다. 법안이 개정을 거듭할수록 강제이행 규정을 계속해서 추가한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과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재현하는 것이며, 이는 조치와 관련된 법안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음을 문제화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지닌다. 첫째,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 구도에 놓여있으며 학생인권이 교권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교권이 침해받는 다는 전제를 가진다. 둘째, 재현된 문제는 교원들보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권리 가 더 우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수 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권한이 교육공급자인 교사의 권한보다 커진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세분화는 그만큼 학 교나 교사가 맡아야 하는 기능 및 업무가 다양해졌음을 전제로 한다. 마지막 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법적 해결이 가장 효율적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재현의 전제를 파악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도 출된 결론은 첫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정책들이 교육공동체 일원 들을,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들을 ‘문제’에 관해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도 록 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을 통해 나 타나는 문제의 재현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 른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보호정책 이 형성될 때 우연성, 비합리성의 영향을 줄여 주변화되는 교육 구성원이 최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교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 련된 문제를 법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교육적 실천으로 해결하도 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