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권리보상의 법제적 검토 및 어업피해손실보상의 연구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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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Language
Korean
Abstract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며, 하위 근거법령으로 대표적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수산업법』,『공유수면매립법』,『농어촌정비법』등에서 어업피해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은『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의 규정에 두고 있지만 어업피해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어민들과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며 이는 현행 법제적 논란과 실무적 혼선에서 출발한다. 일반적 영업손실보상과의 법제적 비교·검토를 통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손실보상의 경우 야기되는 논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첫째, 사유수면에서의 어업행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5절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규정에 의한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둘째, 보상액 산정기준일(가격시점)은 실제 피해 발견일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기준일로 많은 시간이 경과 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주의에 따라 약정체결일 내지는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착수일 등으로 특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셋째, 관행에 의한 어업의 경우도 지속적 행위 및 배타적 어업권과 권리분쟁이 없다면 관행어업도 보상대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넷째, 어업권 소멸의 경우 영구적 피해의 경우 시중금리·국공채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입법이 필요하다. 다섯째, 어업권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을 당해 어업권의 잔여면허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차등 보상하는 방안으로 관계법령을 개정의 필요성은 제시되나, 이에 대해서는 어업권연장가능성 및 어업실태 현황에 비추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여섯째,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통경비율 또는 톤급별·유형별 공통경비율의 적용문제 역시 법제적으로 어업유형별로 어업경비항목과 산출기준·산출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생활권 보상적 측면에서 어업피해손실보상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항의 최저보상액을 보장함으로써 보상규정의 법적안정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유추적용 내지는 입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