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의무화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전기오류수정보고 및 비적정감사의견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ffectiveness of Obligation to submit of Pre-audiation financial statement.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Source
Subject
감사전재무제표
외감법개정
Language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업계 관행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금지하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개정된 외감법이 개정 취지대로 작동한다면 외부감사인은 충분히 확보된 감사시간으로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또한, 자기검토위협이 방지되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기오류수정보고 및 비적정감사의견 표명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상장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더 의존할 것으로 생각되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정외감법의 대상이 되는 자산 1,000억 이상의 기업과, 개정 외감법의 대상이 아닌 그 이하 기업간에 개정 외감법 도입 이후 전기오류수정 보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중차분법을 수행한 결과, 2014년에 일시적으로 전기오류수정 보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속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 보고에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외감법 개정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정 외감법 대상인 자산 1,000억 이상 기업만을 표본으로 선정한 분석에서도 2014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본 연구와 동일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상반되게 나와 방법론이나 대용치를 달리한 후속연구로서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