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5年 英國 保險法상 擔保特約(Warranty)制度의 改正과 受容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reform of warranty regime under Insurance Act 2015 and its interpretation in Korea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Source
Subject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2015년 영국보험법
워런티
담보특약
상법 해상보험규정
설명의무
위험변경 통지의무
면책사유
Language
Korean
Abstract
이 논문은 2015년 영국보험법상 담보특약(warrnaty) 제도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의 합리적인 수용방안을 연구한 내용이다. 영미법체계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보험관련 제정법인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체계가 100년이상 지속적용되어 왔으나 그간에 보험계약을 둘러싼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고지의무, 워런티 등 주요한 보험 법리들에 대한 개혁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먼저 소비자(가계성)보험계약의 고지 및 표시의무에 관한 개정사항이 새로운 제정법을 통해 적용되었고, 2015년에는 해상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자(기업성)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법의 제정 및 적용을 통해 개혁작업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정법은 기존 1906년 해상보험법으로 구현된 보험법 이론의 전면적인 변화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주요 법리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합리성과 보험거래의 보완을 추구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보험계약상 워런티는 영미법계에서도 독특한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약 300년전부터 보험계약에 등장한 워런티는 주로 국가간 전쟁의 시기에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보험계약상 조건이었다. 전시상황에서 신속한 해상 통신 수단의 부재로 인해 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자 계약상 워런티 위반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엄격한 계약조건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19세기이후 해상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해상 통신수단이 개선되고 이전의 목선시대에 비해 증기철선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이 강화되면서 원인불명의 해난 사고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상 워런티의 효용이 감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과점에 가까웠던 영국의 보험자들은 워런티 조건을 이전 판례법상 확립된 계약의 엄격한 적법성 준수 원칙에 따라 해석하고 보험계약법상 고유한 법리로 확립하였다. 이는 1906년의 해상보험법 규정으로 제정법화 되었다.제정법상 워런티 제도는 초기에 그 법문의 명확성으로 인해 관련된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그 위반의 효과가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상 워런티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소하거나 혹은 손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위반의 시점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었고, 이후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더라도 더 이상 보상책임이 없었다. 이후 실무에서는 감독 당국의 권고, 지도 혹은 약관을 통해 소비자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점차 워런티 위반의 가혹한 효과가 완화되었으며, 법원에서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계수한 다른 영미법계 국가들도 워런티 조건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보험거래 당사자간 균형을 이루려는 취지에서 영국에 앞서 법률개정을 통해 위반과 사고간에 인과관계 요건의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2015년 영국보험법에서는 중요성을 불문하고 문자적인 엄격준수를 요구하는 워런티의 본질은 유지하되 위반의 효과 측면에서 위반기간 동안에만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정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특정한 조항(워런티 및 기타 조건, 면책조항 등)에 대하여 위반이 있어도 사고가 그 위반과 관계없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다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전통적인 1906년법상 워런티 관련 규정 개정의 결과로 이전과 같이 보험자가 계약상 보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워런티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다만, 2015년 영국보험법에서는 비소비자(기업성)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 자치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투명성 요건을 갖추면 워런티 조건을 포함한 주요한 개선사항에 대해 이전의 1906년 해상보험법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P&I club들은 임의규정화 절차를 거쳐 워런티 등에 대해 새로운 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1991년 대법원 판결이후 우리 대법원은 해상보험계약에서 영국법 준거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왔다. 따라서 비록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해상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영국법과 관습에 따른 워런티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약 1년간 진행되었던 상법 해상보험 규정의 개정논의에 워런티에 관한 법조항 신설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입법안에는 2015년 영국보험법상 새로이 규정된 정지적 조건으로서의 워런티를 반영하였다. 또한 그간 우리 법원의 판결에서 다루어졌던 워런티 조건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기본적으로 영미법계에서 오랜 동안의 판례를 통해 구축해온 광범위한 워런티 제도의 일부만을 우리 성문법 체계에 도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온 워런티 제도를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 법제화하여 수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워런티의 취지인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자에 의한 위험의 임의적인 변경 통제를 대부분 위험변경 통지의무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영미법상의 워런티 제도를 표준약관상 ‘계약후 알릴 의무’의 하나로 추가하여 개별 계약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보험자의 위험통제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워런티 제도가 이미 상관습의 하나로 실제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법적 기준으로 우리 법에 임의규정으로 수용하는 입법안도 검토하였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워런티 제도에 관한 국내 약관 혹은 입법안이 마련된다면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거래 관습의 하나인 워런티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외국적 요소가 없는 국내 계약에서조차 영국법 준거조항을 포함한 영문약관을 적용함에 따라 워런티가 부지불식간 적용되는 현실에 대해 향후 명확한 계약적,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