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원 수강료 관리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 대구교육청 수강료 책정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Educational Institute Tuition Management Policies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 With a focus on the case of tuition setting cases by the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Source
Subject
"학원비
수강료
조정기준
개별조정"
Language
Korean
Abstract
학원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인건비, 시설비, 관리비 등 비용에 이윤을 보태서 ‘수강료’라는 반대급부를 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학원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학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지도를 해 오고 있다. 이중에서 학원 수강료에 대한 규제가 학원교육에 관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적정한 수강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구 학원법 체제에서 학원 운영자는 기본 수강료 인상으로 교육청의 단속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명목의 수익자부담경비를 만들어 내고 이를 인상하면서 학원비를 실질적으로 상승시켜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5일 개정 학원법에는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기타경비를 6종(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제한하여 이외에 일체의 경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행 학원법상 수강료의 결정주체는 학원 운영자이지만, 수강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교습비등 조정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감이 정한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강료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비등 원가분석을 위한 회계자료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개별조정명령을 하게 된다. 대구교육청의 교습과정별 교습비등 조정기준 책정 및 개별학원에 대한 조정명령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원의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부모로부터 실제 징수하고 있는 학원비 일체에 대하여 대구시내 전체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다. 1차 전수조사 결과 자료의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학원비가 비교적 높은 대형학원의 10%를 임의로 표본 추출하여 2차로 현장 실제검사를 하고 또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학원비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원의 교습비등 조정기준 표준안 설정 기준으로 첫째, 1차 전수조사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하위 10%씩을 제외하고 80%의 자료를 활용한다. 둘째, 1차 전수조사와 2차 현장 실제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신뢰도를 조정기준에 반영한다. 셋째,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평균액을 조정기준 상한액으로 한다. 넷째, 학부모 설문조사가 없는 교습과목은 대구지역 물가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기준을 산출한다. 이와 같은 변수를 투입하여 ‘학원의 교습과정별 조정기준 표준안’을 산출하였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조정기준 표준안을 토대로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안의 ±10% 범위내에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교습과정별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책정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교습과정별로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결정하였으나 일부 학원은 조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강료 변경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들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개별조정명령을 하게 된다. 개별조정명령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 규모에서 그 면적 및 임대료 대비 증가액, 학원 강사수와 인건비 대비 증가액, 일정 규모의 학원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 유보율과 순이익률, 외국인 강사수(외국어학원) 등이 단계별로 반영되도록 정하였다. 지역교육청별로 개별조정 신청학원에 대하여 개별조정 기준에 따라 제출한 자료 등을 평가하여, 각 항목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4단계로 구분하여 개별조정명령안을 작성하고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30개 학원에 대하여 교습비등 개별조정명령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원 수강료 관리정책의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대형학원의 개별조정명령은 시·도교육청에서 수행, 수강료 결정기준 및 기타경비의 가이드라인 제시, 회계전문가의 수강료 원가회계 분석 방식 도입,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학원 수강료 관리정책의 명료화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학원 수강료는 현행과 같이 최고가격 규제를 통해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한 규제의 부작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학원 수강료는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자유시장의 경제논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원 수강료 문제는 회계전문가의 교습비등 원가분석을 통하여 학원측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학원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시장경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자율성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