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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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1 | 0 | ▼a알권리와 프라이버시 :▼b전통적 대립과 정보사회의 갈등 /▼d李寬基 著▲ |
| 260 | ▼a서울 :▼b韓國敎育文化院,▼c1993▲ | ||
| 300 | ▼axi, 282 p. :▼b삽도 ;▼c23 cm.▲ | ||
| 500 | ▼a부록(1, 刑事記錄 謄寫 拒否로 인한 憲法 訴願에 대한 憲法裁判所 判例. 2, 淸州市 行政情報公開條例. 3, 淸州市 行政情報公開條例案 再議決 取消등 請求訴訟에 대한 大法院 判例. 4, 各國의 情報公開法 制定狀況. 5,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OECD 8 原則. 6, OECD가맹국 個人情報保護法 제정상황. 7, 韓國 個人情報保護法. 8, 各國 地方公共團體의 情報公開制度에 있어서 個人情報保護의 規定 例. 9, 個人情報의 公開에 관한 日本의 判例. 10, 스웨덴의 公務上의 機密保全에 관한 법률의 개요. 11, 모톤 基準. 12, 各國, 地方公共團體의 情報公開制度에 있어서 情報提供者에 대한 事前通知 制度의 例. 13, 各國, 地方公共團體의 情報公開制度에 있어서 不開示에 관한 一般槪括條項의 規定 例) : p. 222-276▲ | ||
| 504 | ▼a참고문헌 : p. 212-221▲ | ||
| 504 | ▼a색인 : p. 277-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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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 0 | ▼b₩6000▲ | |
| 999 | ▼a허성경▼b허성경▼c구미선▲ |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전통적 대립과 정보사회의 갈등
자료유형
국내단행본
서명/책임사항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 전통적 대립과 정보사회의 갈등 / 李寬基 著
개인저자
단체저자
발행사항
서울 : 韓國敎育文化院 , 1993
형태사항
xi, 282 p. : 삽도 ; 23 cm.
일반주기
부록(1, 刑事記錄 謄寫 拒否로 인한 憲法 訴願에 대한 憲法裁判所 判例. 2, 淸州市 行政情報公開條例. 3, 淸州市 行政情報公開條例案 再議決 取消등 請求訴訟에 대한 大法院 判例. 4, 各國의 情報公開法 制定狀況. 5,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OECD 8 原則. 6, OECD가맹국 個人情報保護法 제정상황. 7, 韓國 個人情報保護法. 8, 各國 地方公共團體의 情報公開制度에 있어서 個人情報保護의 規定 例. 9, 個人情報의 公開에 관한 日本의 判例. 10, 스웨덴의 公務上의 機密保全에 관한 법률의 개요. 11, 모톤 基準. 12, 各國, 地方公共團體의 情報公開制度에 있어서 情報提供者에 대한 事前通知 制度의 例. 13, 各國, 地方公共團體의 情報公開制度에 있어서 不開示에 관한 一般槪括條項의 規定 例) : p. 222-276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212-221/색인 : p. 277-282/
청구기호
323.448 이16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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