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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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0 | 0 | ▼a[簡札] :▼b[于溪文庫] /▼d李鍾弘(朝鮮) [發信];▼e李鎭德(朝鮮) [受信].▲ |
250 | ▼a筆寫本▲ | ||
260 | ▼a慶尙南道 :▼b李鍾弘, ▼c庚申(1920)▲ | ||
300 | ▼a1張 :▼b古文書 ;▼c27.3×36.8 cm.▲ | ||
500 | ▼a筆體: 草書▲ | ||
500 | ▼a紙質:韓紙▲ | ||
500 | ▼a發信者:李鍾弘▲ | ||
500 | ▼a發信日:庚申(1920) 12.6▲ | ||
500 | ▼a受信者: 李鎭德 ▲ | ||
500 | ▼a탈초 및 해제 : 정석태(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 ||
520 | 4 | ▼a먼저 모두(冒頭)에서 보낸 지 여러 날 된 자신의 답장을 받았는지 묻고 또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는, 자신은 지금 산방(山房)에 들어왔지만 서안(書案)에 팔꿈치를 붙이고 있지 못해 고민이라고 자신의 근황을 알린 다음, 이어서 국상(國喪) 때의 복제(服制)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요사이 도로(道路)의 논의를 들어보니, 지난가을 “군주가 시해(弑害)되었을 때 역적(逆賊)을 토벌하지 않았으면 군주를 장례지낸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춘추의리(春秋義理)로 국상(國喪)에 복(服)을 벗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는, 송사(松沙: 奇宇萬)와 성재(省齋: 柳重敎) 두 어른이 그 당시 도(道)에 대해 자임(自任)하는 것이 무거운 위치에서 민비(閔妃)의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에 그렇게 했으니, 역적(逆賊: 閔妃를 弑害한 日本人)을 토벌해서 원수를 갚지 못해 종신토록 복(服)을 입었는데, 지금 우리들은 송사(松沙: 奇宇萬)와 성재(省齋: 柳重敎) 두 어른과 같은 위치가 아니면서 억지로 따라할 수 있는 것인지, 지난번 화악(華岳: 華陽洞) 행차 때 상대방의 스승 간재(艮齋: 田愚)께서는 헤아려둔 것이 있을 것이므로, 자신이 준칙(準則)으로 삼을 전문가의 논의를 들었으면 하니, 국상(國祥) 전까지 알려주면 참 좋겠다고 하였다.▲ | |
520 | 4 | ▼a向復見否 已有日矣 侍餘學履 味經益腴 弟今始入山房 而肘案則亦未得 苦悶苦悶 竊聞近日道路之論 以去秋不書葬之義 不除國服 此奇柳兩丈已於閔后之祥之也 奇柳雖不克討雪 終身服之 然當日自任之重果何如爾 今吾輩無奇柳之實而强顔效顰 是豈可乎 前日華迎之行 得無商量於尊師門乎 當世專門之論 固孤陋者準則 幸依所聞 示及於國祥之前 至可至可 餘留 不宣. 庚申臘月六日 弟 李鍾弘 拜▲ | |
541 | ▼a于溪文庫 ▼b李炳赫(부산시 대연동) ▼c기증 ▼d2007.1.30▲ | ||
546 | ▼a한국한자임▲ | ||
650 | 4 | ▼a고문서 ▼x간찰▲ | |
653 | ▼a간찰 ▼a편지 ▼a서간문 ▼a고문서 ▼a우계문고▼a우288▲ | ||
700 | 1 | ▼a이종홍,▼c毅齋,▼e발신▲ | |
700 | 1 | ▼a이진덕,▼c昌孝,▼e수신▲ | |
999 | ▼a이철찬▼c이철찬▲ |
[簡札] :[于溪文庫]
자료유형
국내고서
서명/책임사항
[簡札] : [于溪文庫] / 李鍾弘(朝鮮) [發信] ; 李鎭德(朝鮮) [受信].
판사항
筆寫本
발행사항
慶尙南道 : 李鍾弘 , 庚申(1920)
형태사항
1張 : 古文書 ; 27.3×36.8 cm.
일반주기
筆體: 草書
紙質:韓紙
發信者:李鍾弘
發信日:庚申(1920) 12.6
受信者: 李鎭德
탈초 및 해제 : 정석태(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紙質:韓紙
發信者:李鍾弘
發信日:庚申(1920) 12.6
受信者: 李鎭德
탈초 및 해제 : 정석태(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요약주기
먼저 모두(冒頭)에서 보낸 지 여러 날 된 자신의 답장을 받았는지 묻고 또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는, 자신은 지금 산방(山房)에 들어왔지만 서안(書案)에 팔꿈치를 붙이고 있지 못해 고민이라고 자신의 근황을 알린 다음, 이어서 국상(國喪) 때의 복제(服制)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요사이 도로(道路)의 논의를 들어보니, 지난가을 “군주가 시해(弑害)되었을 때 역적(逆賊)을 토벌하지 않았으면 군주를 장례지낸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춘추의리(春秋義理)로 국상(國喪)에 복(服)을 벗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는, 송사(松沙: 奇宇萬)와 성재(省齋: 柳重敎) 두 어른이 그 당시 도(道)에 대해 자임(自任)하는 것이 무거운 위치에서 민비(閔妃)의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에 그렇게 했으니, 역적(逆賊: 閔妃를 弑害한 日本人)을 토벌해서 원수를 갚지 못해 종신토록 복(服)을 입었는데, 지금 우리들은 송사(松沙: 奇宇萬)와 성재(省齋: 柳重敎) 두 어른과 같은 위치가 아니면서 억지로 따라할 수 있는 것인지, 지난번 화악(華岳: 華陽洞) 행차 때 상대방의 스승 간재(艮齋: 田愚)께서는 헤아려둔 것이 있을 것이므로, 자신이 준칙(準則)으로 삼을 전문가의 논의를 들었으면 하니, 국상(國祥) 전까지 알려주면 참 좋겠다고 하였다./向復見否 已有日矣 侍餘學履 味經益腴 弟今始入山房 而肘案則亦未得 苦悶苦悶 竊聞近日道路之論 以去秋不書葬之義 不除國服 此奇柳兩丈已於閔后之祥之也 奇柳雖不克討雪 終身服之 然當日自任之重果何如爾 今吾輩無奇柳之實而强顔效顰 是豈可乎 前日華迎之行 得無商量於尊師門乎 當世專門之論 固孤陋者準則 幸依所聞 示及於國祥之前 至可至可 餘留 不宣. 庚申臘月六日 弟 李鍾弘 拜/
언어주기
한국한자임
청구기호
5-1 37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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