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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손성동
작성일 2023.01.30
조회수 620

질병관리청에서 2023. 1. 30.(월) 부터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권고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도서관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합니다.
다만 새벽별당과 그룹스터디룸 등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방역당국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적극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지저질환자
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