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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연체료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여**
작성일 2020.01.14
조회수 163
안녕하세요.

도서관 정보서비스팀 반납담당자입니다.

반납확인증 분실하여도 학번이나 학생증으로 연체료확인이 가능합니다

친구 학번이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연체료 납부가능합니다.

510-1301로 전화주시면 농협계좌로 입금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반납자료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보서비스팀(051-510-130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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