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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도서관 이용교육
작성자 최**
작성일 2017.05.25
조회수 391
질의 잘 받았습니다.

학부 신입생(2015학번부터)은 도서관 이용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첫번째, 열람실 이용과 도서대출제한을 받습니다.

두번째, 신입생이용교육은 의무 교육이며, 정보활용교육은 신입생이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 및 재학생 대상 교육입니다.

세번째, 휴학생도 이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인문사회팀(51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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