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생성형 AI 활용 방법: 저작권 문제

생성형 AI 리터러시

AI를 통해 생성한 데이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걸까? 해당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올바른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AI 활용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AI 생성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 기술, 노력의 결과로써 만든 고유한 창작물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하다.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닌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칫 학습한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AI 생성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저작권법 및 이용 방법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성 AI는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가?

현행 국내외 저작권법상 AI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저작권법 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것만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저작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AI생성물의 권리자는 누구인가?

AI가 생성한 순수 결과물인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AI 개발사와 AI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AI 개발사: AI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한 자 / AI 학습 데이터를 세팅한자
*AI 서비스 제공자: AI를 상품화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자 

AI가 생성한 순수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성을 가미한 새로운 저작물인 경우: AI를 창작의 보조 도구로 이용한 후, 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반영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 경우 및 AI가 생성한 순수 결과물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을 만든 경우 AI이용자가 저작권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AI가 생성한 순수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가?

AI를 활용해 생성한 순수 결과물을 자신의 것으로 표시할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용 표시가 없을 경우, 표절(연구 윤리 위반)이 될 수있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순수 결과물에 대해서 표절(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처 표시(인용 표시)를 해야한다.

AI가 생성한 순수 결과물에 나의 창작성을 추가하여 나의 저작물로 인정받는 방법

AI 생성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창작성이 해당 생성물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 AI에 입력하는 명령어 작성, AI를 통한 결과물 생성의 시행 착오 등의 AI 이용 작업수행 과정 및 관련 자료를 통해 결과물 도출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발생 조건
 1)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야 한다.
 2) 최소한의 창작적 기여를 의미하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게시한 생성형 AI 콘텐츠를 재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일까?

타인의 생성형 AI 콘텐츠를 재사용하여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생성형 AI 작성 콘텐츠에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성형 AI 개발사가 이용자들에게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상업적으로 판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도 AI 이용자가 산출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타인의 재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없다. ※단 AI 활용 결과물이라는 출처 표기 필수!

 AI 활용 생성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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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AI 순수 생성물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 인용표시를 한다.

2

생성 AI 순수 생성물을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반드시 자신의 재해석 또는 재구성하는 과정을 걸쳐 저작권자로 인정을 받도록 한다.

<내용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도 한국도서관협회 세미나 자료집>

AI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AI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한 뒤 이를 인공 신경망에 전달하여 학습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 등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로 인해, AI 학습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가 현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저작권 관련 쟁점 예시: EU 규제 조치

학습 및 생성형 AI 구축시 저작권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각 업체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pen AI

저작권 방패(Copyright shield)발표(소송 당하면 개입하여 방어하고 비용까지 모두 지불하는 제도)
*비용: 법적 비용 + 손해 비용

어도비

저작권 해결된 학습 데이터만 사용한 AI로 차별화

네이버

이용약관 등을 개정하여 저작권 등의 이슈 해결

 학습 및 생성형 AI 구축 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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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는 AI 학습 원천데이터와 공유저작물을 활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AI 산업계의 학습데이터 확보 부담 경감 및 저작권 문제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AI 씨앗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영상, 이미지, 언어, 자율주행 등 8개 종류 700만 여건의 AI 학습 원천데이터를 구축해 공유마당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2024년에는 국내 AI 산업계의 한국적인 AI 학습 원천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18만여 건의 한국형 원천데이터를 구축한다. 아래는 공유마당 외 자유이용 저작물 사이트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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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공개된 저작물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저작물을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AI 사업자가 학습용으로 복제한 데이터를 계속해 보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작권 계약 체결 시 저작물의 이용 목적·범위,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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