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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 생명의료윤리
프랑스 영화계 거장 장뤼크 고다르가 ‘조력자살’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랑스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개토론을 약속했다. 고다르는 스위스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졌다”며 “조력자살을 택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고다르의 법률고문인 패트릭 잔느레는 고인이 생전 다수의 불치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고인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조력자살 방식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이 ‘존엄하게’ 죽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조력자살은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가 약물을 복용해 죽음에 이르는 적극적인 존엄사를 가리킨다. 이는 말기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해 죽음을 맞도록 하는 연명치료 중단, 즉 소극적 존엄사와 구분된다.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도 다르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은 특정 조건에서 안락사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