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1] 연구 시작의 첫 단추! 연구노트 작성하기

[연구노트 #1]

 연구노트란?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 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위조나 변조에 대한 조사는 원자료와 연구노트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자료와 연구노트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자신의 연구 과정을 돌아보고 논문을 작성할 때, 이어지는 심화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연구 진실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원자료와 연구노트의 보관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https://www.e-note.or.kr/introduction/noteIntro.do

연구노트의 주요 기능

연구개발 과정의 유용한 도구

  • 개인(연구자) 측면
    – 아이디어, 노하우, 연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 과거 실험의 재현 시 활용
    – 발명자, 저자 결정 시 활용(발명의 소유권 증명)
  • 기관(연구실) 측면
    – 연구실의 지식과 노하우 전수(연구의 독자성 증명)
    – 연구의 계속성 유지
    – 연구진도 관리

연구성과 창출 시 활용

  • 특허, 논문, 보고서 등 작성 시 중요 데이터로 활용
  • 기술이전 시 연구 재현성 입증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

  • 선사용권에 의한 통상실시권 인정 시 활용(특허법 제103조)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을 막고 정당한 권리권자 보호(특허법 제 34조)
  • 영업비밀 보호

성실한 연구에 대한 증빙

  • 국가연구개발 사업’실패’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성실히 연구했음을 인정
https://www.e-note.or.kr/introduction/noteIntro.do

관련 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구노트와 관련한 법 제도를 알아봅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1. 1. 1. 시행)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2021. 1. 1. 일부개정)

  •  연구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연구노트 현장 교육

연구노트포털에서는 연구현장 수요에 맞춘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원요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공공연, 기업의 연구자 및 연구노트 관리자이며, 수강 인원은 30명 이상입니다.

교육 신청 절차

① (신청) 연구노트 포털 교육 신청 메뉴(연구노트 교육-현장 교육- 현장 교육 신청)에서 교육 신청서 작성

② (접수) 신청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

③ (협의) 교육 내용, 장소, 일시 등 협의

④ (섭외) 강사 섭외 및 강사 섭외 알림 통보

⑤ (교육) 현장 교육 실시

아래 표와 같이 기본교육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교육 신청은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필요)

https://www.e-note.or.kr/education/offline/offEduInfo.do

연구노트 온라인 교육

연구노트포털에서는 연구노트 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클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연구노트의 기초 사항을 익힐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포털 > 연구노트교육 > 온라인교육(회원가입 후 시청)

www.e-note.or.kr/education/online/movieList.do

연구노트는 서면과 전자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이드에서는 먼저 서면 연구노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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