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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인 감동공유 추천글
제목: 감동과 재미가 있는 판사가 쓴 재판 이야기
학과: 법학과, 이름: 고*주, 선정연도: 2021
추천내용: 바로 이전에 읽은 문유석 당시 판사가 쓴 [판사유감]과 비교된다. 그 책은 한 15000원 정도 하고 이 책은 2만원이다. 아무리 도서관 책이라도 내용 분량 대비 가격이 비싸서 가성비가 나쁘면 일단 책에 대해 기분이 나빠진다. 이 책은 판사유감보다 글씨체라던가 때문에 분량이 3배 정도 된다. 그리고 같은 분량이어도 영양가가 다르다. 판사유감이 한 번 빠르게 한 3-4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읽고 던져버리는 책이라면, 민사소송법입문은 한 권 사서 또 꺼내보고 읽고 싶은 책이다. 내가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
판사유감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과 소년재판, 파산부에 더 비중을 두고 쓰는 이유는 그 재판들은 증거는 거의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판사가 직접 결정을 내리는 사건이어서일 것이다. 형사 사건은 대부분 증거는 충분하다. 그래서 양형을 얼마나 할지를 고민하는 사건들을 다뤘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없다. 판사의 고뇌는 잘 알겠는데,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점은 없다. 진짜 분쟁의 첨단(尖端)은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도움 받으려면 [판사유감]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입문]을 읽어야 한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입문]은 지루하고 무색 무취로 법과 제도를 설명하는 참고서 같은 책이 아니다. 오히려 [판사유감]보다 더 감동적이다. 문유석 판사는 22년 판사 생활을 했지만, 이시윤은 1935년생으로 1962년부터 1993년까지 판사를 했다. 문유석 판사보다 더 경험이 많다. 또한 그는 1960,70년대처럼 판사의 권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때에 판사를 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역사적인 내용도 있어 재미있다.
민사소송법입문은 파랑색 박스에 들어 있는 설명과 그 중 몇몇과 관련된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설명만 계속 이어졌다면 지루해서 읽기가 힘들고 이해도 잘 되지 않을 것이어서 대중서로는 부적합하고, 사례만 계속 썼다면 이 사례에서 문제되는 점이나 관련된 민사소송법 제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뛰어난 배치를 가진 책이다. 사례는 총 120여개를 조금 넘는다. 저자가 판사 생활을 하던 시절인 1960년대에서 90년 사이에 있었던 사례들은 하나하나가 비중이 있다. 문유석 저자가 썼다면 한 사례에 한 20쪽씩은 썼을 것이다. 이시윤 님은 사례를 쓰면서도 자기 겸손을 잃지 않는다. 문유석 님은 자기는 공부는 하기 싫었는데 뭐 다른 것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다느니 거짓말이나 하고 참 그렇다.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형사소송보다 당사자에게 덜 중요하지 않다. 형사소송은 오히려 재판관이 그에게 얼마나 큰 형벌을 내릴지를 고민한다면, 민사소송은 두 사람의 말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찾아내야 해서 더 어렵다. 가벼운 잡서(雜書)들은 형사소송을 주로 다루는데, 그건 저자가 상상력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리고 또 문유석 전 판사의 [판사유감]에 대해 유감을 표하자면 그는 책 말미에 이탄희 판사에 대해 썼는데, 그가 법원행정처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소개하며 그를 치켜세우면서 현 세태가 씁쓸하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이탄희는 국회의원이 되어 “신규 판사 선발을 필기시험 성적 중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사회제세력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참 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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