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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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정혜신,▼d1963-▼0301249▲ | |
245 | 1 | 0 | ▼a당신이 옳다 :▼b정혜신의 적정심리학 /▼d정혜신 지음▲ |
260 | ▼a서울 :▼b해냄,▼c2018▲ | ||
300 | ▼a315 p. ;▼c22 cm▲ | ||
500 | ▼a영감자: 이명수▲ | ||
653 | ▼a응용 심리학▼a심리치료▲ | ||
700 | 1 | ▼a이명수▲ |
원문 등 관련정보
효원인 감동공유 추천글
제목: 적정심리학의 핵심, 공감
학과: 한의학과, 이름: 정*훈, 선정연도: 2020
추천내용: 지난해에 손목이 아파서 집 근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30대 중반의 선생님이었는데 얼굴에 항상 미소가 가득하고, 목소리도 경쾌했다. 한 번도 우울해 본적이 없었을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런데 60대로 보이는 환자 한 명이 치료를 받다가 침이 아프다며 버럭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며 항의를 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면서 시선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나는 한의사라는 직업이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런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나는 감당하기 힘든 숙제를 하나 받은 듯 마음이 무거웠다. 이 책을 읽으며 그 선생님의 슬프고 당혹 해하는 얼굴이 생각났다. 어떻게 그 마음을 치유했을까… 저자의 ‘적정 심리학’은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처가 쌓이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은 치유자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충조평판’만 안 할 수 있어도 공감의 절반은 시작된 거라고 한다.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었구나’하는 망치 같은 각성, 상대의 힘든 시간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된다고 한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남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아직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아볼 만큼 성숙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이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인지, 분별하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n번방 사건’의 피해자 목록이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개시되어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그 일이 자신의 임무였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 공무원이 이 책을 읽어봤다면 조금은 다른 판단을 했을까? 그랬다면 피해자들이 겪을 2차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을 할 수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저자는 ‘공감’은 학습과 훈련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또 토론하며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 더 다양한 넓이와 깊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본다.
학과: 한의학과, 이름: 정*훈, 선정연도: 2020
추천내용: 지난해에 손목이 아파서 집 근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30대 중반의 선생님이었는데 얼굴에 항상 미소가 가득하고, 목소리도 경쾌했다. 한 번도 우울해 본적이 없었을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런데 60대로 보이는 환자 한 명이 치료를 받다가 침이 아프다며 버럭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며 항의를 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면서 시선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나는 한의사라는 직업이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런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나는 감당하기 힘든 숙제를 하나 받은 듯 마음이 무거웠다. 이 책을 읽으며 그 선생님의 슬프고 당혹 해하는 얼굴이 생각났다. 어떻게 그 마음을 치유했을까… 저자의 ‘적정 심리학’은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처가 쌓이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은 치유자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충조평판’만 안 할 수 있어도 공감의 절반은 시작된 거라고 한다.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었구나’하는 망치 같은 각성, 상대의 힘든 시간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된다고 한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남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아직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아볼 만큼 성숙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이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인지, 분별하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n번방 사건’의 피해자 목록이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개시되어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그 일이 자신의 임무였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 공무원이 이 책을 읽어봤다면 조금은 다른 판단을 했을까? 그랬다면 피해자들이 겪을 2차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을 할 수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저자는 ‘공감’은 학습과 훈련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또 토론하며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 더 다양한 넓이와 깊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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