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원활한 자료관리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18조 2항』에 의거하여 2017년 2월 졸업 및 수료예정자는 2월 13일부터 대출 및 연장이 중지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 전까지 대출 중인 도서를 반납하고 미납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반납(납부)시 각종 제증명 발급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