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4] 우리 학교의 연구노트 알아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부산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지침

부산대학교 연구노트작성 및 관리지침 (2011. 03. 01., 일부개정)

1(목적)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명, 일련번호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날짜가 명시
  3.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자동기록 기능
  3. 입력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

* 출처: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노트 지원받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연구노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1. 연구노트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술사업부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문의: 김혜주, hj7971@pusan.ac.kr, 7971)

2. 기술사업부 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과제 정보를 ERP에 조회해보고 연구노트의 작성자가 해당 과제의 참여인력인지 여부를 확인 후 라벨 발급 및 연구노트에 부착하여 발급 완료

3. 담당자는 연구노트 신청자에게 발급 완료 안내 메일을 보냄으로써 수령 요청

이외에도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노트 작성방법 등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세미나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 T.7971)

부산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지침과 산단에서 연구노트 배부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지침을 준수하고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연구 진실성과 연구성과 입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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