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4] 부당한 저자 표시란?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강요 저자 – 연구실이나 학과의 시니어 연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니어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논문에 추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
  • 명예 저자 – 손님 저자, 선물 저자 등으로 불리며, 연구과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자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로 명예 저자는 주로 저자의 상급자 또는 감독 작가 명예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논문의 책임 저자가 자발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로 당사자들을 저자로 기재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음
  • 상호 지원 저자 – 두 사람 이상의 연구자들이 협약을 맺어 모든 협약자의 이름을 모든 논문에 기재하는 것으로 높은 연구 생산성을 보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용됨
  • 중복 저자 – 동일한 내용을 여러 저널에 싣는 것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유령 저자 – 저자의 자격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저자 명단에 빠진 사람
  • 저자 됨의 거절 – 유령 저자 중에서 심각한 경우로 공동연구로 생각하여 데이터 생산을 한 경우 공동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생산한 사람을 저자에 포함하지 않고, 이 사람의 기여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지도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 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차 개정판)

부당한 저자 표시의 예방을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및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가 발표한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차 개정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저자됨(Authorship)’의 정의, 부당한 저자표시 유형,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시 유의사항 등

-개정사항: 미성년 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양서(예시) 등 추가

*’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의1(특수관계자의 연구참여) 제2항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자를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연구논문의 무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1.08.11. 개정)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가족) 관련 권고사항

* 2020년 4월 10일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이  ‘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가족) 관련 권고사항 추가’ 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_영문판

1. 개요

연구자가 미성년자(만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제안합니다.

2.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ㆍ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 연구 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연구 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공저 논문 발표 전 :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ㆍ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자의 자격

‘저자’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substantial intellectual contributions)을 한 사람을 칭합니다. 즉 중요 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며 연구에 충분히 참여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부분의 공적 신뢰성을 가지는 자입니다.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지적 기여의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학문 분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학문단체의 저자됨(Authorship)에 대한 정의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ICMJE)

  •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출판될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SE)

  • 저자는 보고된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당 연구진에 의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파트에 대해 책임지는 것 외에도 공저가가 연구의 다른 특정 파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자는 다른 공동 저자들의 기여가 진실함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저자는 최종 원고를 검 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미국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Society)

  • 저자는 연구의 개념, 계획, 실행 혹은 해석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개인은 저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 받아야 한다. 연구에 기여한 다른 개인들의 기여도도 인정되어야 하지만 저 자로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사회학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사회학자는 저자됨의 인정을 포함하여 실제로 수행했거나 기여한 작업에 한 하여 책임을 지고 인정을 갖는다.
  • 사회학자는 주요 저자됨 및 기타 출판에서 기여도 인정이 지위와는 무관한 과학적이거나 전문적 기여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저자의 순 서를 주장하거나 결정할 때, 사회학자들은 연구 및 저술 과정에 대한 주요 연구자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학생의 졸업 논문이나 학위 논문에서 파생되었으나 저자가 여러 명일 때 논 문의 제1저자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되어야 한다

 인문학 및 기타 분야

  • 인문학, 법학과 신학에서 저자됨은 저술과정의 산물이고 대부분은 단독 저자의 형태이다. 아이디어 고안, 초안에 대한 의견, 기술지원 등의 공헌은 감사문에 표 시된다. 인문학 전통은 대학원과정 연구에 대한 저자됨(authorship)의 구분에서 지 도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과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 은 졸업논문의 단독 저자로 표시되며 지도교수나 논문심사위원의 지도와 멘토 링은 감사문에 표시된다.

 

저자의 유형

 제1저자(주저자) :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데이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연구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자를 의미함, 단 제1저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 여러 명이 될 수 있음

 공동저자 : 제1저자와 함께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여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 결로 도출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상당히 기여한 자.

 교신저자 :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서 출판 전, 출판 과정 중, 그리고 출판 후 용이하게 출판사나 독자와 교신할 수 있어야 함.

 

 

 

 참고자료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국문) – 한국연구재단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영문) – 한국연구재단

누가 저자가 될 수 있는가? – 연구윤리정보센터 웨비나 강의(2018.04.30)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지침

저자정보 표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른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후속조치(교육부. 2018.07.31)

  • 연구자 – 논문 발표 시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표시(‘18.9부터 적용)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OO대학/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O대학/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O대학/학생
초중등 학교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O학교/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O학교/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학술단체 –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오 함께 표시하도록 학술지 편집규정 등 개정하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 19년 12월까지 규정 개정 완료 요청)

 

  • 대학 – 소속 교원 등의 논문을 관리 시, 논문 저자인 소속 교직원과 공동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도 포함하여 집적하여 관리

<(예시) OO대학 연구결과물 집적 시스템(안)>

논문명 논문저자정보
######### 1저자 2저자 ……. 교신저자
OO대학/교수/성명 OO대학/교수/성명

OO고등학교/교사or학년/성명

…….. OO대학/교수/성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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